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0년부터 2023년은 부동산의 광풍기라고 할 정도로 시세의 격변이 있던 시기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2주택부터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하여 정말 무자비한 세금을 부과하고는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환급방법

 

기획재정부 해석변경(기획재정부재산-1422)

 2009.3.16.~2012.12.31.일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여 중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해당 시기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중과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였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하여 2009.03.16.~2012.12.31.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적게는 몇백에서 몇억 단위까지도 환급될 수 있으니 해당 시기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신 분들이라면 꼭 다시 확인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환급방법

 

 

경정청구 및 환급신고

 

경정청구 및 환급신고는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환급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