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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은행에서 일괄 매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국민주택 매입에 따른 할인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도 부동산 구매한 것이 있어 해당 안내를 받았는데 해당 환급액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대출받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지만 받을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급 대상은
1.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도 가능)
2. 최근 5년이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3. 부동산 담보대출 시 저당권설정등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매도한 차주
위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환급금을 받을수 있으며 해당되는 사람은 이미 위 안내문자처럼
은행에서 안내문자가 갔을 것입니다
스팸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셨다면 꼭 확인해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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