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업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월세 전기세 난방비등 매달 고정적인 지출에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울이라 난방을 위한 전열기 및 히터등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전기세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세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달 2월 21일부터 2달간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지원금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방법, 감면방법
1. 지원대상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대상
2.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연간’ 20만원 전기요금을 감면함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혹은 2023년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에서 매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응형